부산 사하구(구청장 김태석) 전 구민이 재난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사하구는 구평동 성토사면붕괴 등 재난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자연, 사회)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보장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입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보험 혜택은 주민등록법 상 사하구 거주자로 등록된 자(외국인 포함)에 주어지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또한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 포함된다.

 

○ 이번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전 구민 32만5359명(거주자 32만1004명, 외국인 4355명)에게 보장항목별 500만~1000만원의 보험금이 주어지며 가입비 8000만원은 구비로 충당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해로 총 12개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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