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강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는 재택수업을 대면강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재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3월16일 개강한 이후 재택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택수업 기간을 2주간에서 4주간으로 연장해 4월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지지 않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돼 재택수업기간을 대면강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재연장한다. 대면강의를 시작할 경우에는 개시일 1주일 전까지 공지할 예정이다.

 

재택수업은 한국해양대 KMOU-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서 동영상강의를 보거나 수업시간과 같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화상강의를 받을 수 있다. 중간고사는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비대면평가만 가능하다.

 

 

김병택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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