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 7. 1. 실효 안내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상 토지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정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며 도입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일몰제)’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결정 고시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이 지난 시점인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그 결정이 실효된다.

 

금정구 최초 실효대상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 28개소, 주차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포함 총 30개소이며,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예정이다. 실효대상 포함 여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리플렛과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실효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효제에 대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민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일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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