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리강령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신념에서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 압력, 간섭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킬 것이다. 또한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언론의 독립

우리는 언론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없이 독립적임을 명시한다.


제3조 보도와 평론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며, 바르게 평론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제4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와 반론권 존중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들의 답변, 반론 및 의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언론인의 품위

  1. 우리는 연 1회 이상 윤리위원회 주관으로 전 직원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 윤리위원회는 각종 금품 및 청탁과 취재, 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3. 또한 취재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4. 아울러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언론인으로서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신문광고 및 판매 실천 요강

  1. 신문광고는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고 신뢰를 주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2. 또한 국가기밀사항, 혐오감 및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협박, 폭력 및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치는 광고는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3. 아울러 타인이나 기관 등을 비방하는 행위와 구독 및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제7조 부칙

영남신문은 공정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투철한 직업윤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토대로 언론사의 품위를 지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