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빈산소수괴로 추정되는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 분야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양항만수산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 대책반을 편성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한 구체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사항은 홍합·굴 등 양식생물 109건에 9억2600만원이지만, 피해액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업피해 복구절차는 피해신고, 피해 원인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복구지원이 이루어진다. 피해 원인에 따라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 복구비 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의한 지원이 이뤄진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 국고 지원 및 경남도에 이번 이상조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원단가 현실화, 이상조류 경보단계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병택 기자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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